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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명자료 검토 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해명요청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6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④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7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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