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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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명자료 검토 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명자료 검토 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해명요청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6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7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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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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