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명자료 검토 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해명요청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6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7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0조 · 확인 관할제121조 · 확인 범위제122조 · 확인 기간제123조 · 확인 방법제124조 · 해명 안내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제125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 · 경정 등제127조 · 집행관리 등제1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