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사업개시일의 확인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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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개시일을 확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본점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조세감면변경, 조세감면사전확인을 받은 법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일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 서식)를 제출한 법인은 그 신고서상의 사업개시일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개시일이 사실상의 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개시일2.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업개시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사업개시일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사업개시일이 사실상의 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개시일3. 사업개시일 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직권으로 확인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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