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41조 (증명신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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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0조에 따른 소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에 따른 소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증명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 등 대가지급 및 지급명세서 사본 등 납세근거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의 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계약내용으로서 대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지급대가에 대한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되,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은 신청할 때마다 첨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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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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