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41조 (증명신청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에 따른 소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증명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 등 대가지급 및 지급명세서 사본 등 납세근거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의 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계약내용으로서 대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지급대가에 대한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되,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은 신청할 때마다 첨부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