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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41조 · 증명신청 접수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에 따른 소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증명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 등 대가지급 및 지급명세서 사본 등 납세근거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의 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계약내용으로서 대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지급대가에 대한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되,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은 신청할 때마다 첨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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