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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LAW · 훈령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국세청

조문 1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본점경비 배부자료의 전산입력 및 활용
제100조
서류의 송달
제101조
시스템의 관리
제102조
시스템의 활용
제103조
업무의 총괄
제104조
담당 부서
제105조
기본방향
제106조
자체계획수립
제107조
거점세무서 지정
제108조
전담직원 지정
제109조
종사직원의 교육
제11조
감면법인 관리
제110조
신고서 등 접수관리
제111조
신고서 인계 및 전산입력
제111의2조
신고서 오류정정
제112조
신고서 보관
제113조
미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처리
제114조
사후점검 등
제115조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
제116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117조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제117의2조
신고의무 위반자 조세범칙처분
제117의3조
통고처분 및 고발
제118조
기본원칙
제119조
확인대상자 선정
제12조
조세감면 결정자료 및 추가 징수자료 등의 통보
제120조
확인 관할
제121조
확인 범위
제122조
확인 기간
제123조
확인 방법
제124조
해명 안내
제125조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
제126조
경정 등
제127조
집행관리 등
제128조
재검토기한
제13조
조세감면 추가 징수활용자료의 처리
제14조
조세 추가 징수 사유통보
제15조
조세감면의 추가 징수
제16조
사업개시일의 확인 및 통보
제17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 확인
제18조
폐업일의 확인 및 보고
제19조
폐업일의 통보
제2조
정의
제20조
해외직접투자 자료 수집
제21조
해외직접투자 자료 전산 구축 및 활용
제22조
현지법인 등의 자료 보관 활용
제23조
자료미제출기업에 대한 조치
제24조
자료의 활용
제25조
국제거래 내용의 확인
제26조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업체에 대한 세원관리
제27조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부여
제27의2조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증 발급
제27의3조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관리
제27의4조
해외현지기업 청산 처리
제28조
해외부동산 고유번호 부여
제28의2조
해외부동산 고유번호증 발급
제28의3조
해외부동산 고유번호증 관리
제28의4조
해외부동산 처분 처리
제29조
과태료 부과 계획 수립
제29의2조
과태료 부과 및 자료제출요구
제29의3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세적정비
제29의4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파생 및 과태료 부과 등
제29의5조
과태료 양정 방법
제29의6조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제29의7조
해외현지기업 과태료 면제 및 자료 제출기한 연장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30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수집관리
제31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제출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제32조
사전승인신청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제33조
사전승인신청서의 검토 및 결과통보
제34조
사전승인
제35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제36조
경정청구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제37조
경정청구서류 검토 및 결과 통보
제38조
경정 후 재경정 등
제39조
발급대상
제4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제40조
업무소관
제41조
증명신청 접수
제42조
발급절차
제43조
처리기간
제44조
검토발급대상
제45조
업무소관
제46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접수
제47조
검토ㆍ발급절차
제48조
처리기간
제49조
신청서 보관
제5조
납세관리인
제50조
사후관리
제50의2조
경정청구
제50의3조
재경정 등
제51조
발급대상
제52조
업무소관
제53조
발급방법
제54조
처리기간
제55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관리
제56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구
제57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
제58조
국가별보고서 사용 관리
제59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미(거짓)제출자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제6조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관리
제60조
이전가격 혐의 법인에 대한 분석
제61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
제62조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의 처리
제63조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 발급
제64조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
제65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제66조
사전승인의 신청
제67조
번역자료의 첨부
제68조
제출된 자료의 보완
제69조
사전상담
제7조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관리
제70조
사전승인신청 대상 사업연도
제71조
사전승인신청의 변경 또는 철회
제72조
제출된 자료의 사용제한
제73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제74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제75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제76조
사전승인의 효과
제77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제78조
연례보고서의 검토 등 업무관할
제79조
연례보고서 등의 검토 및 결과보고
제7의2조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 설치
제8조
지점세
제8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제81조
세무조사와의 관계
제82조
사전승인의 갱신
제83조
승인대상 사업연도 이전 각 사업연도에의 적용
제84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 등
제8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제86조
번역자료의 첨부
제87조
납세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제89조
사전상담
제9조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9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91조
비밀유지
제92조
정보교환 요청
제93조
정보교환 회신자료 통보 및 활용결과 보고
제94조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정보의 수집
제95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회신
제96조
정보제공 내용 통지
제97조
자발적 정보교환자료 통보
제97의2조
자발적 정보교환자료 수보 및 활용결과 보고
제98조
자료교환
제98의2조
자료관리
제99조
금융정보등의 수집
제99의2조
금융정보등의 교환
제99의3조
수보자료의 관리
제99의4조
금융정보등의 오류수정
제99의5조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