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 소관 국세청 · 조문 152개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4-10 · 시행 2025-04-10 · 조문 1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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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본점경비 배부자료의 전산입력 및 활용제100조 서류의 송달제101조 시스템의 관리제102조 시스템의 활용제103조 업무의 총괄제104조 담당 부서제105조 기본방향제106조 자체계획수립제107조 거점세무서 지정제108조 전담직원 지정제109조 종사직원의 교육제11조 감면법인 관리제110조 신고서 등 접수관리제111조 신고서 인계 및 전산입력제111조의2 신고서 오류정정제112조 신고서 보관제113조 미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처리제114조 사후점검 등제115조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제116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제117조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제117조의2 신고의무 위반자 조세범칙처분제117조의3 통고처분 및 고발제118조 기본원칙제119조 확인대상자 선정제12조 조세감면 결정자료 및 추가 징수자료 등의 통보제120조 확인 관할제121조 확인 범위제122조 확인 기간
제123조 ~ 제29조 (30개)
제123조 확인 방법제124조 해명 안내제125조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제126조 경정 등제127조 집행관리 등제128조 재검토기한제13조 조세감면 추가 징수활용자료의 처리제14조 조세 추가 징수 사유통보제15조 조세감면의 추가 징수제16조 사업개시일의 확인 및 통보제17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 확인제18조 폐업일의 확인 및 보고제19조 폐업일의 통보제2조 정의제20조 해외직접투자 자료 수집제21조 해외직접투자 자료 전산 구축 및 활용제22조 현지법인 등의 자료 보관 활용제23조 자료미제출기업에 대한 조치제24조 자료의 활용제25조 국제거래 내용의 확인제26조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업체에 대한 세원관리제27조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부여제27조의2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증 발급제27조의3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관리제27조의4 해외현지기업 청산 처리제28조 해외부동산 고유번호 부여제28조의2 해외부동산 고유번호증 발급제28조의3 해외부동산 고유번호증 관리제28조의4 해외부동산 처분 처리제29조 과태료 부과 계획 수립
제29조의2 ~ 제50조 (30개)
제29조의2 과태료 부과 및 자료제출요구제29조의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세적정비제29조의4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파생 및 과태료 부과 등제29조의5 과태료 양정 방법제29조의6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제29조의7 해외현지기업 과태료 면제 및 자료 제출기한 연장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수집관리제31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제출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제32조 사전승인신청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제33조 사전승인신청서의 검토 및 결과통보제34조 사전승인제35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제36조 경정청구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제37조 경정청구서류 검토 및 결과 통보제38조 경정 후 재경정 등제39조 발급대상제4조 이해충돌방지 의무제40조 업무소관제41조 증명신청 접수제42조 발급절차제43조 처리기간제44조 검토발급대상제45조 업무소관제46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접수제47조 검토ㆍ발급절차제48조 처리기간제49조 신청서 보관제5조 납세관리인제50조 사후관리
제50조의2 ~ 제76조 (30개)
제50조의2 경정청구제50조의3 재경정 등제51조 발급대상제52조 업무소관제53조 발급방법제54조 처리기간제55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관리제56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구제57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제58조 국가별보고서 사용 관리제59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미(거짓)제출자 점검 및 과태료 부과제6조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관리제60조 이전가격 혐의 법인에 대한 분석제61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제62조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의 처리제63조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확인서 발급제64조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제65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제66조 사전승인의 신청제67조 번역자료의 첨부제68조 제출된 자료의 보완제69조 사전상담제7조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관리제70조 사전승인신청 대상 사업연도제71조 사전승인신청의 변경 또는 철회제72조 제출된 자료의 사용제한제73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제74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제75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제76조 사전승인의 효과
제77조 ~ 제99조의3 (30개)
제77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제78조 연례보고서의 검토 등 업무관할제79조 연례보고서 등의 검토 및 결과보고제7조의2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 설치제8조 지점세제8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제81조 세무조사와의 관계제82조 사전승인의 갱신제83조 승인대상 사업연도 이전 각 사업연도에의 적용제84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 등제8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제86조 번역자료의 첨부제87조 납세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제89조 사전상담제9조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제90조 자료제출 요구 등제91조 비밀유지제92조 정보교환 요청제93조 정보교환 회신자료 통보 및 활용결과 보고제94조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정보의 수집제95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회신제96조 정보제공 내용 통지제97조 자발적 정보교환자료 통보제97조의2 자발적 정보교환자료 수보 및 활용결과 보고제98조 자료교환제98조의2 자료관리제99조 금융정보등의 수집제99조의2 금융정보등의 교환제99조의3 수보자료의 관리
제99조의4 ~ 제99조의5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