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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4조 · 해명 안내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119조에 따른 확인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4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에 대한 해명안내 전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명안내 없이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법인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18호 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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