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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7조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부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 제2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 중 신규설립(거주자간 양수ㆍ도 포함) 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산으로 관리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신청(별지 제8호 서식)한 경우 고유번호 중복 부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설립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및 역외정보담당관은 직접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한 해외현지기업 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세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세원분석 및 신고내용 확인,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확인된 납세자의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를 수보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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