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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 · 발급대상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거주자증명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9호 서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거주자 등"이라 함)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2. 거주자 등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에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거주자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3. 거주자 등이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1호, 2018. 5. 1.)」에 의거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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