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 (발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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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주자증명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9호 서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거주자 등"이라 함)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2. 거주자 등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에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거주자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3. 거주자 등이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1호, 20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주자증명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9호 서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거주자 등"이라 함)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2. 거주자 등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에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거주자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3. 거주자 등이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1호, 2018. 5. 1.)」에 의거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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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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