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4조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임시유보 처분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고, 결정 또는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통지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에게 제출하는 경우2.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3.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4.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하고, 결정 또는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내국법인(제4항에 따라 다시 처분 또는 조정한 법인 제외)이 동 통지서를 받은 날(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전소득금액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내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한 경우 신고 또는 경정청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전소득금액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받은 내국법인이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전소득금액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⑧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제5항부터 제7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반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반환금액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 및 그에 대한 반환이자 순으로 반환된 것으로 본다.
⑨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과장)은 내국법인이 제5항부터 제7항에 따라 90일 이내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전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과 같이 처리한다.1. 제5항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고 해당 법인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2. 제6항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고 해당 법인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3. 제7항의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한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의 처분이나 조정은 유지된다. 단, 반환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⑩제3항, 제4항, 제9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해당 내국법인의 원천세 납부 이행 여부 등을 확인 및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사본과 함께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종류를 확인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1. 제9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에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직접 통지한 경우2. 관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면서 익금산입액을 국조령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3. 제10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통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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