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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면허 및 이전조문 원문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직매장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직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부표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② 직매장의 이전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2 이상의 제조자가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주류제조장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설비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별지 제26호 서식)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1.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양도ㆍ양수ㆍ대여한 때2. 주류생산 능력 및 저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주류제조용 용기 또
  • 제35조 · 신규 주류제조장의 제조시설 점검조문 원문
    ①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장 제조시설의 착수 또는 완공 즉시 세무서장에게 신고(별지 제26호 서식)하도록 하여야 하고, 완공 후 제출하는 제조설비신고서에 제조시설ㆍ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② 착수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주류판매업 면허조문 원문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2021.5.14. 개정)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28호 서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3조의 시ㆍ군별(행정구역상 시ㆍ군을 의미한다) 신규면허 허용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견본채취조문 원문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밑술, 술덧, 또는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채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5.7.1. 개정)1. 주류견본 채취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부, 주류견본 채취표(별지 제30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채취자와 참여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2. 주류견본 채취표는 채취물품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견본채취조문 원문
    또는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채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5.7.1. 개정)1. 주류견본 채취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부, 주류견본 채취표(별지 제30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채취자와 참여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2. 주류견본 채취표는 채취물품에 첩부하여 채취물품과 주류견본 채취표에 간인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주류판매업 면허조문 원문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제22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2021.5.14. 개정)4. 주류수출ㆍ입업면허(가)(별지 제32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5. 주류수출ㆍ입업면허(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5. 주류수출ㆍ입업면허(나)(별지 제32호 서식)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7조 · 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주류업단체 허가신청(별지 제34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②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주류판매업 면허조문 원문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중개업면허는 할 수 있다.8. 주류중개업면허(나)(별지 제36호 서식):「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특정주류를 도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호의 시설요건에도 불구하고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7. 주류중개업면허(가)(별지 제36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중개업면허는 할 수 있다.8. 주류중개업면허(나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주류의 통신판매조문 원문
    야 한다.(2011.12.30. 개정)⑦ 전통주 제조자가 전통주를 통신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개시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신판매승인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7.6.30. 개정)⑧ 전통주 제조자가 직매장에서 제74조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를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조문 원문
    ①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반출)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에 구입수량의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입예정일 전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변경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지점의 면허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2024.5.28. 개정)② 면허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별지 제49호 서식)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조 · 납세증지 소요량의 신청조문 원문
    ① 세무서장은 매분기별로 증지의 종류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부족량이 있는 때에는 분기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증지 교부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신규제조면허, 신제품개발 등에 따른 납세증지 소요량을 미리 파악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주류판매업 면허조문 원문
    미한다) 신규면허 허용 범위에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1.5.14. 개정)2. 특정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53호 서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 할 수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면허취소 사후관리조문 원문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면허증을 회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면허취소 사실을 명시한 공고문(별지 제55호 서식)을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선의의 제3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9조 · 납세증지의 출납조문 원문
    인한 불용증지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불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주세불용증지폐기대장(별지 제56호 서식)에 폐기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④ 납세증지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불이익 처분시의 청문조문 원문
    매장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제조나 반출의 정지, 판매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0일 전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청문통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② 청문 지정일은 제1항의 청문통지서를 발송하는 날부터 10일 이후로 정하여야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대형매장 등의 주류판매조문 원문
    한다.(2023.1.30. 개정)② 대형매장, 농ㆍ수ㆍ신협매장은 같은 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보관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 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조문 원문
    수출하는 주류 및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는 탁주, 약주는 예외로 한다. 다만, 10L 이상의 용기는 실수요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별지 제61호 서식)을 받은 길흉사(吉凶事 : 혼례나 장례 등)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2023.1.30. 개정)③ <삭제, 201
  • 제69조 ·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조문 원문
    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으며,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서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1.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2.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3. 의제
  • 제70조 ·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조문 원문
    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ㆍ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2021.5.14. 개정)

별지 제6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조문 원문
    주류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주류중개업자간에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별지 제63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조문 원문
    폐지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제2항의 공동집배송센터(별지 제68호 서식)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동집배송센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폐지신고 포함)을 받도록 하고,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승인 및 폐지내용을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6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의 거부조문 원문
    와 완전 구획된 별도의 장소 및 같은 시ㆍ군 내에 소재하는 2 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ㆍ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별지 제69호 서식)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별지 제7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검인스티커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조문 원문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류업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 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주류업단체에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주류업단체의 장은 매 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소요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일괄 신청하도록
    미가입자, 주류업단체가 설립되지 아니한 사업자 및 새차 구입 등으로 수시 신청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개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검인스티커 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차량 소유권 등을 확인하여 발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차량번호, 회사명, 발행번호

별지 제7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검인스티커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조문 원문
    방국세청장은 차량 소유권 등을 확인하여 발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차량번호, 회사명, 발행번호 등을 사업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검인스티커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대장(별지 제76호 서식)에 등재하고 수령 사실을 서명 받은 후 검인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지방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의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표시하여 교부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별지 제7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주류의 통신판매조문 원문
    )⑥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 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별지 제77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⑦ 전통주 제조자가 전통주를 통신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개시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별지 제8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3조 · 반출입 및 운반조문 원문
    로 운반,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2025.7.1. 개정)② 납세병마개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그 사실을 납세병마개 반출통보서(별지 제80호 서식)에 기재하여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5.7.1. 개정)③ 납세병마개 사용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반

별지 제8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3조 · 반출입 및 운반조문 원문
    사용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불량 등으로 인한 감소량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출납상황신고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주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2025.7.1. 개정)

별지 제8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교환 및 폐기조문 원문
    에 봉인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납세병마개 제조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된 납세병마개의 폐기신청(별지 제82호 서식인 납세병마개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제조장 내에서 압착ㆍ분쇄 등의 과정을 통해 납세병마개로 재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후 폐기처분조사서

별지 제8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3조 · 현장확인 관리조문 원문
    ①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8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2019.4.1. 신설)② 주세 담당과장은 제7장(검정ㆍ검사ㆍ현장확인)에 따른 현장확인을

별지 제8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3조 · 현장확인 관리조문 원문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2019.4.1. 신설)② 주세 담당과장은 제7장(검정ㆍ검사ㆍ현장확인)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86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87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③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

별지 제8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3조 · 현장확인 관리조문 원문
    .1. 신설)② 주세 담당과장은 제7장(검정ㆍ검사ㆍ현장확인)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86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87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③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

별지 제8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4조 · 현장확인 결과 처리 및 보고조문 원문
    ①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88호 서식) 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2019.4.1. 신설)1. 세적(稅籍)관리를 위해

별지 제8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① 확인 담당자는 제106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별지 제89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별지 제9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③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주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90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④ 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확인 담당자는

별지 제9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을 원칙으로 한다.⑤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91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해명자료의 보정 또는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

별지 제9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를 발송하여야 한다.⑦ 확인 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 「주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92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연장하고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93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⑦ 확인 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 「주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

별지 제9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처리기한조문 원문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한을 연장(제109조제6항에 따른 기한 연장은 제외한다)한 경우『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94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2021.5.14. 신설)

별지 제9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해명안내 등조문 원문
    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95호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③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주세

별지 제9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의2조 · 제조방법 신고 처리조문 원문
    ①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주류 제조방법 신고서(별지 제96호 서식)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대상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전산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

별지 제9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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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 주류제조면허조문 원문
    1.5.14. 개정)②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인 주류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별지 제97호 서식)하도록 안내해야 한다.(2023.1.30. 개정)③ 제2항의 법인전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별지 제9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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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의2조 · 주류제조자 직매장의 주류판매조문 원문
    수 있다.(2023.1.30. 신설)②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에서 다른 전통주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를 구입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사전통주 구입ㆍ판매 승인신청서(별지 제98호 서식)를 직매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1.30. 신설)③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은 제165조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30일

별지 제9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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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2의2조 ·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ㆍ숙성기간 확인조문 원문
    경우 수출용에 한하여 원액의 나무통 주입 시점 1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저장ㆍ숙성 개시 신고서(별지 제99호 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2025.7.1. 개정)1. 증류원액 등을 넣은 나무통을 봉함하는 방법2.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ㆍ숙성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10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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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2의2조 ·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ㆍ숙성기간 확인조문 원문
    수 있는 서류④ 신청인은 저장ㆍ숙성 기간을 확인하고자 하는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개봉 시점 20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저장ㆍ숙성기간 확인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 제조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⑤ 제4항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