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 (대형매장 등의 주류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대형매장, 농ㆍ수ㆍ신협매장은 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때에는 국세청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2023.1.30. 개정)
대형매장, 농ㆍ수ㆍ신협매장은 같은 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보관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 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2023.1.30. 개정)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ㆍ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에 따라 제출하는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대형매장 등은 주류판매기록부와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