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세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ㆍ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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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 주류 종류 |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 가. 법 별표 제2호나목4) |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및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나. 법 별표 제2호다목2) |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다. 법 별표 제2호라목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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