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59조 (견본채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밑술, 술덧, 또는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채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5.7.1. 개정)1. 주류견본 채취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부, 주류견본 채취표(별지 제30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채취자와 참여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2. 주류견본 채취표는 채취물품에 첩부하여 채취물품과 주류견본 채취표에 간인하여야 한다.3. 견본은 용기에 든 상태 또는 포장단위로 동종 동질을 채취하되 용기의 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는 3본, 500mL 미만 200mL 이상은 4본, 200mL 미만은 전체 합계 용량이 800mL 이상이 되도록 6본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을 분석할 경우 견본을 5본 내지 10본을 채취할 수 있다.(2025.7.1. 개정)4. 용기에 넣지 않은 주류, 밑술, 술덧 및 기타 발효액은 500mL 용량으로 3본을 채취하여야 한다.(2025.7.1. 개정)5. 병마개를 개봉하지 못하도록 부착하고 채취자와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6. 주류의 견본은 시중에 유통 중인 주류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직전의 주류를 채취할 수 있다.7. 주정 견본은 1L 이하의 플라스틱용기에 채취하여야 한다.(2011.12.30. 신설)8. 주정 견본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겉포장에 "취급주의"라고 표기하여야 한다.(2011.12.30.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