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반출)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에 구입수량의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입예정일 전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이나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1.5.14. 개정)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구입사유 및 수량이 적합한지 검토하여 해당주정의 변성여부와 함께 그 승인내용을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토결과 구입사유 및 수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신고내용을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⑤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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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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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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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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