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주류의 통신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2020.7.1. 개정)1. 민속주2. 지역특산주(2015. 7.20. 개정)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2023.1.30. 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2023.1.30. 개정)2. <삭제, 2021.5.14.>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2020.7.1. 개정)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2017.6.30. 개정)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2021.5.14. 개정)3. <삭제, 2017. 6.30.>4. <삭제, 2017. 6.30.>5. <삭제, 2017. 6.30.>6. <삭제, 2017. 6.30.>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2020.7.1. 개정)8.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https://www.kmall24.com)을 이용한 통신판매(2023.1.30. 개정)9. <삭제, 2017.6.30.>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를 이용한 통신판매 (2020.7.1. 개정)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2023.1.30. 개정)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16. 7.29. 개정)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 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별지 제77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전통주 제조자가 전통주를 통신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개시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신판매승인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7.6.30. 개정)
전통주 제조자가 직매장에서 제74조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 개시 15일전까지 직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신판매승인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23.1.30. 개정)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경우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에 의하여 구매자가 성인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구매자가 외국인이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전통주를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2021.5.14. 개정)
통신판매사업자로부터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 받은 세무서장은 제출기한 후 20일 내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2016. 1. 2.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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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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