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검인스티커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의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를 첨부한 차량으로 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차량은 예외로 한다.(2021.5.14. 개정)
②「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류업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 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주류업단체에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주류업단체의 장은 매 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소요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일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주류업단체 미가입자, 주류업단체가 설립되지 아니한 사업자 및 새차 구입 등으로 수시 신청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개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검인스티커 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차량 소유권 등을 확인하여 발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차량번호, 회사명, 발행번호 등을 사업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검인스티커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대장(별지 제76호 서식)에 등재하고 수령 사실을 서명 받은 후 검인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지방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의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표시하여 교부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검인스티커는 유효기간 경과 즉시 반환 받아야 하며,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2023.00.00.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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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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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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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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