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검인스티커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의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를 첨부한 차량으로 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차량은 예외로 한다.(2021.5.14. 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류업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 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주류업단체에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주류업단체의 장은 매 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소요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일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주류업단체 미가입자, 주류업단체가 설립되지 아니한 사업자 및 새차 구입 등으로 수시 신청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개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인스티커 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차량 소유권 등을 확인하여 발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차량번호, 회사명, 발행번호 등을 사업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검인스티커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대장(별지 제76호 서식)에 등재하고 수령 사실을 서명 받은 후 검인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의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표시하여 교부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검인스티커는 유효기간 경과 즉시 반환 받아야 하며,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2023.00.00.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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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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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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