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9조 (해명안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확인 담당자는 제106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별지 제89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95호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주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90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91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해명자료의 보정 또는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연장하고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93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⑦확인 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 「주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92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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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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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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