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7조 (납세증지 소요량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매분기별로 증지의 종류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부족량이 있는 때에는 분기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증지 교부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신규제조면허, 신제품개발 등에 따른 납세증지 소요량을 미리 파악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보유 중인 수량과 세무서간에 할애할 수 있는 수량을 감안하여 분기 개시 30일 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내 세무서에서 소요되는 납세증지를 항상 확보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