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의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 수리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2023.1.30. 개정)2. 신청인(신고인)이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중인 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지처분 중이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때,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때(2021.5.14. 개정)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업범위 또는 준수할 조건위반으로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2021.5.14. 개정)4. 제조장의 설치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조장 위치가 「환경관련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서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5. 판매장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G4C)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조회 결과 판매장의 위치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부적당한 때6. 판매장을 다음 장소에 설치하고자 할 때가.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서 처벌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2015. 7.20. 개정)나. <삭제, 2011.12.30.>다. <삭제, 2011.12.30.>라. <삭제, 2015. 7.20.>마. <삭제, 2015. 7.20.>바. <삭제, 2015. 7.20.>사. <삭제, 2015. 7.20.>아.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 완전 구획된 별도의 장소 및 같은 시ㆍ군 내에 소재하는 2 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ㆍ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별지 제69호 서식)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경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2014. 12. 30. 개정)자.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거나 기타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2015. 7.20. 개정)7. 면허신청자(법인의 임원 포함)가 「병역법」 제76조에 해당하는 때
②주정소매업 면허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이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이거나 마약 기타 중독성물질에 중독된 자로 판명되는 때에는 면허를 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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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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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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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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