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7조 (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주류업단체 허가신청(별지 제34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주류업단체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는 변경이유서, 신구정관 대비표,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류업단체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원의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의 유무와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배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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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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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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