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주류판매업 면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2021.5.14. 개정)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28호 서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3조의 시ㆍ군별(행정구역상 시ㆍ군을 의미한다) 신규면허 허용 범위에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1.5.14. 개정)2. 특정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53호 서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 할 수 있다.(2021.5.14. 개정)3. 주정도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정도매업면허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제22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2021.5.14. 개정)4. 주류수출ㆍ입업면허(가)(별지 제32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5. 주류수출ㆍ입업면허(나)(별지 제32호 서식)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다만, 발효주정수입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주정도매업면허 시설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2021.5.14. 개정)6.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관련규정의 폐지로 1999. 1. 1 이후 신규면허는 할 수 없다. 다만,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특정주류를 도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호의 시설요건에도 불구하고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7. 주류중개업면허(가)(별지 제36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중개업면허는 할 수 있다.8. 주류중개업면허(나)(별지 제36호 서식):「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2020.7.1. 개정)9. 주류의 군납중개업면허:관련규정의 폐지로 1999. 1. 1. 이후 신규면허는 할 수 없다.10.전문소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1.5.14. 개정)10-2. 기타소매업면허 :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내에서 그 면허신청 목적에 맞게 판매장소 및 면허기간을 지정하는 소매업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5.7.1.개정)11.주정소매업면허:「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취급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다만, 발효주정 소매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정도매자의 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2023.1.30. 개정)
②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개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2021.5.14. 개정)
③<삭제, 2017. 6.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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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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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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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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