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주류판매업 면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2021.5.14. 개정)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28호 서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3조의 시ㆍ군별(행정구역상 시ㆍ군을 의미한다) 신규면허 허용 범위에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1.5.14. 개정)2. 특정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53호 서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 할 수 있다.(2021.5.14. 개정)3. 주정도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정도매업면허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제22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2021.5.14. 개정)4. 주류수출ㆍ입업면허(가)(별지 제32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5. 주류수출ㆍ입업면허(나)(별지 제32호 서식)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다만, 발효주정수입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주정도매업면허 시설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2021.5.14. 개정)6.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관련규정의 폐지로 1999. 1. 1 이후 신규면허는 할 수 없다. 다만,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특정주류를 도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호의 시설요건에도 불구하고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7. 주류중개업면허(가)(별지 제36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중개업면허는 할 수 있다.8. 주류중개업면허(나)(별지 제36호 서식):「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2020.7.1. 개정)9. 주류의 군납중개업면허:관련규정의 폐지로 1999. 1. 1. 이후 신규면허는 할 수 없다.10.전문소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1.5.14. 개정)10-2. 기타소매업면허 :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내에서 그 면허신청 목적에 맞게 판매장소 및 면허기간을 지정하는 소매업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5.7.1.개정)11.주정소매업면허:「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취급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다만, 발효주정 소매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정도매자의 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2023.1.30. 개정)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개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2021.5.14. 개정)
<삭제, 2017. 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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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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