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3조 (반출입 및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 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된 차량으로 운반,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2025.7.1. 개정)
납세병마개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그 사실을 납세병마개 반출통보서(별지 제80호 서식)에 기재하여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5.7.1. 개정)
납세병마개 사용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불량 등으로 인한 감소량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출납상황신고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주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2025.7.1.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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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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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