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 (주류제조장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의 시설과 설비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별지 제26호 서식)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1.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양도ㆍ양수ㆍ대여한 때2. 주류생산 능력 및 저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주류제조용 용기 또는 제조시설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차용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한 때3. 주류 생산능력 및 저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주류제조용 용기 또는 제조시설을 수리ㆍ개조ㆍ폐기 또는 용도를 변경한 때4.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제조장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제조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5.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주류의 시설 및 설비를 신설 또는 확장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의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제조시설의 명칭ㆍ규격ㆍ형식ㆍ용량ㆍ능력ㆍ수량(증류탑의 명칭ㆍ지름 및 단수 등)의 내용 및 설명서 1부2.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 전ㆍ후의 제조능력 대비표 1부(일생산 최대능력대비)3. 시공기간ㆍ시공자 인적사항 및 도급계약서 사본4.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 전ㆍ후의 제조장 시설배치도 각 1부5. 기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④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한 결과 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⑤세무서장은 생산능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맥주(소규모맥주 제외)ㆍ희석식소주ㆍ위스키ㆍ브랜디 제조자의 제조시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 한다.(2023.1.30.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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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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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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