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주류판매업자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다만, 슈퍼ㆍ연쇄점의 본부가 그 본부 소재지인 시ㆍ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 제외)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2012. 2.22. 개정)
②주정판매업자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내에 위치한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ㆍ군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두 곳을 설치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주류중개업자) 판매장 소재지와 각각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1개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설치할 수 있으나 반입ㆍ반출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주류중개업자간에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③주류하치장은 사전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별지 제63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한 세무서장은 설치승인서를 전산입력하고 부가가치세 내부업무처리자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하치장을 폐지할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제2항의 공동집배송센터(별지 제68호 서식)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동집배송센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폐지신고 포함)을 받도록 하고,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승인 및 폐지내용을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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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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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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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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