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류판매업자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다만, 슈퍼ㆍ연쇄점의 본부가 그 본부 소재지인 시ㆍ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 제외)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2012. 2.22. 개정)
주정판매업자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내에 위치한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ㆍ군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두 곳을 설치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주류중개업자) 판매장 소재지와 각각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1개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설치할 수 있으나 반입ㆍ반출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주류중개업자간에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별지 제63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한 세무서장은 설치승인서를 전산입력하고 부가가치세 내부업무처리자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하치장을 폐지할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제2항의 공동집배송센터(별지 제68호 서식)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동집배송센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폐지신고 포함)을 받도록 하고,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승인 및 폐지내용을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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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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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