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45조 (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삭제, 2010. 7. 1.>
탁주, 약주의 판매용기는 5L 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수출하는 주류 및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는 탁주, 약주는 예외로 한다. 다만, 10L 이상의 용기는 실수요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별지 제61호 서식)을 받은 길흉사(吉凶事 : 혼례나 장례 등)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2023.1.30. 개정)
<삭제, 2015. 7.20.>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길흉사 및 농ㆍ어민 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L이상의 탁ㆍ약주 용기는 예외로 한다.
<삭제, 2010.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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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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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