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 (불이익 처분시의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면허의 부관과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라 면허취소나 직매장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제조나 반출의 정지, 판매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0일 전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청문통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청문 지정일은 제1항의 청문통지서를 발송하는 날부터 10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하는 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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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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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