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주세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국세청 · 총 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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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1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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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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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면허 및 이전제100조 신고서 접수 및 전산처리제101조 신고서 입력 및 원장 오류정정제102조 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규명제103조 신고실적 등 관리제104조 일반사항제105조 확인계획 수립제106조 확인대상자 선정제107조 확인범위제108조 처리기한제109조 해명안내 등제11조 주류제조자의 하치장제110조 경정 등제111조 절차준수 및 진행관리제112조 무납부 고지제113조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 및 고지제114조 환급제115조 납세담보제공 명령제116조 납세담보물의 관리제117조 사무관할제118조 제조자의 등록 및 시설기준제119조 모형표시제12조 주류판매업 면허제120조 품질기준제121조 제조, 검사, 포장제122조 납세병마개 제조장 정기점검제123조 반출입 및 운반제124조 교환 및 폐기제126조 납세증지의 부착
제127조 ~ 제152조 (30개)
제127조 납세증지 소요량의 신청제128조 인수 및 보관제129조 납세증지의 출납제13조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제130조 출납 및 계수상황 관리제131조 자동계수기 설치사용제132조 주류검정제132의2조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ㆍ숙성기간 확인제133조 주류의 검정방법제134조 알코올분 측정방법제135조 불량주정의 검정 및 처분제136조 용기 등의 검정제137조 검정부의 작성제138조 주류검사절차제139조 봉함기 및 연옥관리제14조 주류판매업면허 신청 등제140조 봉함방법ㆍ해제 등제141조 주류제조장의 봉함조치제142조 주정제조시설에 대한 조치제143조 주정원료의 적재표시제144조 점검 등의 실시제145조 현장확인반 편성제146조 점검결과 처리제147조 조사대상자 선정ㆍ전환 및 계획수립ㆍ집행제148조 조사의 집행 등제149조 조사결과 조치제15조 삭제, 2015. 7.20.제150조 조사결과 보고제151조 범칙조사대상자의 선정ㆍ실시제152조 범칙조사 사무관할
제153조 ~ 제24조 (30개)
제153조 범칙조사의 집행 등제154조 범칙조사 결과 처리제155조 범칙자 관리 등제156조 단체의 조직단위제157조 신청 및 허가제158조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제159조 단체의 설립허가제16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제160조 단체의 보고제161조 주류업단체 감사제162조 회장의 자격요건제163조 주류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업무제164조 명령사항제165조 지정사항제166조 명령 또는 지정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제168조 제출서류의 서명날인제169조 면허불허자 및 불허장소 전산처리제17조 판매장 등의 이전제170조 민원서식제171조 이해충돌방지 의무제172조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제173조 유효기간제18조 주류판매장 자본금 및 창고면적 등 시설구비제19조 변경신고 및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판매업면허의 구비서류제21조 면허의 조사제22조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의 거부제23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방법 및 교부 절차제24조 부관(附款
제25조 ~ 제50조 (30개)
제25조 주류면허 신청(신고제26조 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제27조 주류면허증 재교부제28조 주류면허자 전산관리제29조 면허의 일부취소제2의2조 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제2의3조 현장확인 관리제2의4조 현장확인 결과 처리 및 보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제조 및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제31조 면허취소 사후관리제32조 제조장 시설기준제34조 주류제조장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및 처리제35조 신규 주류제조장의 제조시설 점검제36조 외부반출 소규모맥주제조장의 제조시설 점검제37조 시설보완명령제38조 제조방법 승인 처리제38의2조 제조방법 신고 처리제39조 주질감정제4조 면허의 처리기관제40조 주정의 품질기준제41조 약주의 혼탁도 범위제42조 발효제의 규격제43조 지역특산주 관리제45조 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제46조 상표사용제48조 상표상의 기재금지제49조 상표의 구분 및 표시제5조 장부 관리제50조 수입주류의 상표 표시시항
제51조 ~ 제78조 (30개)
제51조 주상표 등의 기재사항제52조 상표명 코드의 관리제53조 수급계획의 수립제54조 제조장별 주정제조량 책정 기준제55조 원료의 배정 및 변경제56조 반출 가동중의 사고조치제57조 유량계기취급제58조 첨가재료 출납제59조 견본채취제6조 주류제조면허제60조 원료실감 인정제62조 불량주류의 조치제63조 주정변성요령제64조 부패주류의 변성방법제65조 주류의 가격제66조 삭제, 2015. 7.20.제67조 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제67의2조 주류제조자 직매장의 주류판매제68조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제69조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제7조 보충면허제70조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제71조 거래확인 및 운반제72조 전문소매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제73조 대형매장 등의 주류판매제74조 주류의 통신판매제75조 유흥음식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제76조 주류중개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제77조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제78조 수입주류의 구입과 판매
제79조 ~ 제99의2조 (24개)
제79조 장부 기장제8조 삭제, 2015. 7.20제80조 주류판매계산서 작성 교부제81조 검인스티커 사무관할제82조 검인스티커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제83조 삭제, 2014.12.30.제84조 군납주류 운반용 차량의 검인스티커제85조 공동집배송센터 공동사용사업자 차량의 검인스티커제86조 판매경로제87조 주정 운반제88조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제89조 공업용주정의 반입 및 반출제9조 제조장의 이전제90조 불성실제조자 등에 대한 제재제91조 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제92조 불이익 처분시의 청문제93조 면허취소자 및 정지처분자의 명단통보제94조 주세 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절차제95조 주한외국군 납품주류 면세승인제96조 외항선박 및 항공기용 주류의 주세면세제97조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납품 주류 면세제98조 군인 등에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제99조 수입주류 주세액 공제 표시제99의2조 수출 후 환입된 주류 사후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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