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조문 원문
    당관이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심의사항을‘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하며, 표결권이 없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조문 원문
    있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또는 서면 심의 후‘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심의 결과를 작성해,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⑨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보안사고
  • 제71조 · 행정공통용 암호자재의 인수조문 원문
    행정공통용 암호자재 취급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61043711"></img>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조문 원문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제7조제1항 각호의 해당부서에서 접수 후‘신원조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필요사항을 기록하고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관리한다.② 퇴직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당부서에서‘신원조사대장(별지 제4호서식)’비고란에 퇴직일시를
    접수 후‘신원조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필요사항을 기록하고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관리한다.② 퇴직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당부서에서‘신원조사대장(별지 제4호서식)’비고란에 퇴직일시를 명시하고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퇴직자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 · 신원조사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당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의 결과를 ‘신원조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리조문 원문
    찰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현지 용역직원과 시설보수요원 작업 시 입회 감독 등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⑤ 재외공관장은 행정직원 채용 시‘보안준수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고, 계약서에 보안준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의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비밀취급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단,
  • 제13조 · 본부 및 외교원의 외국인 직원 관리조문 원문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보안준수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소속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채용한 외국인에게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경우 아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및‘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5호 및 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및‘보안관리 계획서(별지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신청 내용을 검
    령 없이 I급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특이신분자를 제외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II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인사기획관이‘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한다.1. 외무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당 분임보안담당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및‘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5호 및 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및‘보안관리 계획서(별지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보안담
    재외공관 직무파견자로 파견한 여타 정부부처 및 지방 공무원④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이‘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및‘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의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한다.⑤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및‘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5호 및 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및‘보안관리 계획서(별지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비밀 취급을 인가한다.1.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2. 재외공관 대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지 아니하나(기존에 발급된 인가증은 반납한다.),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이‘외국인과 결혼한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사유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및‘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이를 검토 후 발급할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제출한‘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고, 비밀취급인가 사항을‘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는 인사기획관이 보관한다.⑩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추후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한 사람과 비
  • 제16조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절차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사진을 첨부하여 관계사항을 기록한 후‘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고 보안담당관의 전결로 발급하며, 수령인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증 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절차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사진을 첨부하여 관계사항을 기록한 후‘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고 보안담당관의 전결로 발급하며, 수령인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비밀취급인가증의 분실 및 재발급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 없이‘비밀취급인가증 분실사유서(별지 제12호서식, 해당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필요)’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업무상 필요시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비밀보관기준조문 원문
    및 III급 비밀은 소관비밀의 실ㆍ국(과ㆍ팀) 등 취급부서 단위로 보관하되 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류보관용의 모든 서류함의 외부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의 경우 I급 비밀은 재외공관장이, II급 및 III급 비밀은 소관비밀의 업무담당자 단위로 보관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비밀관리기록부조문 원문
    ① 본부와 외교원에서는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5호 기재요령에 따라‘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되, 동 기록부 대신 비밀온나라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재외공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4호 기재요령에
    기록부 대신 비밀온나라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재외공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4호 기재요령에 따라‘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되,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재외공관은 동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비밀관리기록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비밀의 열람조문 원문
    고해야 한다. 다만 I급 비밀인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③ 각 비밀문서에 대한 열람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비밀문서의 말미에‘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6호서식)’을 첨부한다. 단, 기안자, 결재권자, 협조기관 등 비밀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3항의 비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① 규정 제27조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본부는 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재외공관은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재외공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영상회의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조문 원문
    영상회의 개최시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영상회의 보안점검 사항(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영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한 보안관리조문 원문
    하여 외부위원(정책자문위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보안서약서(별지 제19호서식)’를 징구한다. 또한, 회의시 배포한 자료는 회의종료 즉시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비밀과제 외부용역시 보안대책조문 원문
    서에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취득,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보안서약서(별지 제20호서식)’징구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
    취급인가 해제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한다.④ 비밀 또는 대외비 과제의 용역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보안서약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받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조사보고조문 원문
    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 부서의 보관책임자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비밀소유현황(별지 제21호서식)’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기준일 다음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이중 봉투로 봉인하는 등 탈취 또는 분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④ 비밀의 발간을 위하여 반출할 경우에는‘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⑤ 비밀반출자는 복귀시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
  • 제55조 · 비밀발간 통제조문 원문
    ① 비밀문서를 민간 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월 2회 이상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분기별 발간 계획을 사전 제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비밀발간 통제조문 원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보관용 사본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고,‘비밀문서발간통제부(별지 제23호서식)’에 통제 및 승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개요2. 발간부수와 배부처의 적정성 여부3. 발간업체 지정4.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비밀의 발간조문 원문
    로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조달청지정 비밀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③ 비밀문서 발간 또는 복제ㆍ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사람은‘비밀문서발간 입회자 서약서(별지 제24호서식)’에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 시부터 납품 시까지 입회하여 감시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생산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원본 및 그 밖의 관련 폐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보호지역의 보안대책조문 원문
    .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에 출입할 사람은 사전에 분임보안담당관으로부터 출입인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시 업무상 통제구역 관리책임자가 입회하고‘출입자인가대장(별지 제25호서식)’에 출입통제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통제구역의 상근자 또는 업무상 수시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발급하여 출입시마다 인가하는 절차를 생략할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재외공관의 촬영 보안대책조문 원문
    라. 기타 공관장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촬영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하는 시설③ 재외공관장은 촬영 신청인으로부터 촬영하기 최소 3일 전‘촬영허가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27호서식)’를 징구해야 한다.④ 재외공관장은 필요한 경우 촬영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촬영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스틸사진을 촬영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