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행정공통용 암호자재의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공통용 암호자재 취급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6104371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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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 대외비 20 . . . 까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의안번호 제 호) 개 최 일 시 | 장 소 | 안 건 | 회 부 기 관 | 결 정 주 문 | 결 정 이 유 | 별 첨 위 주문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 . .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 " " "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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