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 소관 외교부 · 총 79조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6-01-19 · 시행 2026-01-19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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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원특이자의 관리제11조 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관리제12조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리제13조 본부 및 외교원의 외국인 직원 관리제14조 용역인력 관리제15조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제16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절차제17조 비밀취급인가증의 분실 및 재발급제18조 비밀의 취급제19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밀의 분류제21조 비밀기록물 예고문제22조 비밀의 재분류 검토제23조 예고문 변경제24조 비밀의 파기제25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26조 비밀문서의 발송통제제27조 본부와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 상호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제28조 외교행낭 취급책임제29조 외교신서사제3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제30조 대내 접수ㆍ발송제31조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 접수ㆍ발송제32조 오착비밀의 반송절차제33조 비밀 접수증제34조 비밀보관기준제35조 보관 용기제36조 비밀보관책임자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비밀보관 책임자 및 부책임자 교체제38조 비밀관리기록부제39조 비밀관리번호제4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제40조 비밀의 통합관리제41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제42조 비밀의 열람제43조 비밀의 공개제44조 비밀의 반출제45조 국외출장시의 비밀관리제46조 국외출장시의 보안교육 실시제47조 원격ㆍ재택근무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제48조 영상회의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제49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한 보안관리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제50조 비밀과제 외부용역시 보안대책제51조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제52조 반출순위제53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조사보고제54조 대외비 문서관리제55조 비밀발간 통제제56조 비밀의 발간제57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제57의2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제58조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 이행제59조 보호지역의 설정제6조 신원조사 대상제60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제61조 통제구역의 표시방법제62조 보호지역의 보안대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