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에 따라 I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장관에게 I급 비밀취급인가를 상신한다.
I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인가당시의 직으로부터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발령 없이 I급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특이신분자를 제외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II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인사기획관이‘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한다.1. 외무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외교부 직원2. 외교부가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정식 발령한 여타 정부부처 및 지방 공무원3. 외교부가 재외공관 직무파견자로 파견한 여타 정부부처 및 지방 공무원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이‘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및‘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의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및‘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5호 및 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및‘보안관리 계획서(별지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비밀 취급을 인가한다.1.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2. 재외공관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3. 외교부가 재외공관 직무파견자로 파견한 민간전문가4. 본부 및 재외공관(산하기관 해외사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산하기관 직원5. 외교부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직원6.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업무 수행을 위해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외국 국적 배우자를 둔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나(기존에 발급된 인가증은 반납한다.),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이‘외국인과 결혼한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사유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및‘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이를 검토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행정직원의 보직 변경시마다 비밀취급인가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소속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 중 복수국적자가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의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신청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인가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3항을 제외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제출한‘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고, 비밀취급인가 사항을‘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는 인사기획관이 보관한다.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추후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한 사람과 비밀을 취급할 필요가 없게 된 사람은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퇴직자, 휴직자 또는 직위 해제된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휴직자 및 직위 해제된 사람은 복직과 동시에 종전 등급의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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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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