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사진을 첨부하여 관계사항을 기록한 후‘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고 보안담당관의 전결로 발급하며, 수령인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수령자 날인은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당연해제 또는 발령해제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인가증 발급처에 반납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인가증을 지체 없이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회수한 인가증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된 인가증은 보안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소각 또는 폐기하고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에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며, 폐기일자를 기록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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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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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