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비밀과제 외부용역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과제의 외부용역 시에는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한 후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또는 대외비 과제의 용역계약서에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취득,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보안서약서(별지 제20호서식)’징구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해제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한다.
비밀 또는 대외비 과제의 용역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보안서약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받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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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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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