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비밀발간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를 민간 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월 2회 이상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분기별 발간 계획을 사전 제출, 통제 및 승인을 받아 발간할 수 있다.
비밀을 발간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할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비밀원본(기안문) 및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보관용 사본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고,‘비밀문서발간통제부(별지 제23호서식)’에 통제 및 승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개요2. 발간부수와 배부처의 적정성 여부3. 발간업체 지정4.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5. 그 밖의 발간승인 신청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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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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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