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본부 및 외교원의 외국인 직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30일전까지 국가정보원에 방첩검증을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외국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보안준수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소속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채용한 외국인에게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직원을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외국인 직원에게 배포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⑤소속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을 포함한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금지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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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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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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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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