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본부 및 외교원의 외국인 직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30일전까지 국가정보원에 방첩검증을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외국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보안준수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소속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채용한 외국인에게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직원을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외국인 직원에게 배포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을 포함한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금지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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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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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