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영상회의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회의 개최시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영상회의 보안점검 사항(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영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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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영상회의 보안점검 사항
[별지 18호서식] 영상회의 보안점검 사항 구분 | 구분 | 체크사항 | YES | NO 회의 준비 | 인원 ㆍ 시설 | 영상회의 진행 관련 전담 보안담당관을 지정했는가? | | 회의 준비 | 인원 ㆍ 시설 | 개인 노트북 사용금지 등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했는가? | | 회의 준비 | 인원 ㆍ 시설 | 문서유출에 대비…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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