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조사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각 실ㆍ국장(과ㆍ팀장), 외교원과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 부서의 보관책임자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비밀소유현황(별지 제21호서식)’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기준일 다음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현황을 파악, 이상유무를 검토한 후 매년 7월 25일 및 1월 25일까지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며, 규정에 따라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재외공관장 및 분임보안담당관 교체시에 비밀소유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업무인계인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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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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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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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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