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본부는 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재외공관은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재외공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비밀을 반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반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경우에는 반드시 이중 봉투로 봉인하는 등 탈취 또는 분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비밀의 발간을 위하여 반출할 경우에는‘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
비밀반출자는 복귀시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등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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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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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