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보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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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I급 비밀은 본부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II급 및 III급 비밀은 소관비밀의 실ㆍ국(과ㆍ팀) 등 취급부서 단위로 보관하되 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류보관용의 모든 서류함의 외부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I급 비밀은 본부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II급 및 III급 비밀은 소관비밀의 실ㆍ국(과ㆍ팀) 등 취급부서 단위로 보관하되 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류보관용의 모든 서류함의 외부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경우 I급 비밀은 재외공관장이, II급 및 III급 비밀은 소관비밀의 업무담당자 단위로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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