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행정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본부에서 신원조사를 마친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용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을 행정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신원진술서와 출국목적, 여권발급일자 및 인적사항 등을 제출받아, 본부에서 신원조사를 마친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용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이 외국인을 행정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여권사본과 주재국 관계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을 제출받아「외교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9조제1항에 따른 보안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채용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분임보안담당관은 행정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복무 관리ㆍ감독과 동향을 관찰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현지 용역직원과 시설보수요원 작업 시 입회 감독 등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행정직원 채용 시‘보안준수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고, 계약서에 보안준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의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비밀취급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단, 행정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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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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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