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재외공관의 촬영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공관의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촬영 요청시 촬영 목적이 주재국과 한국의 양자관계 홍보, 국가이미지 제고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홍보 등 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을 승인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의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촬영 가능구역 및 제한구역을 두며, 촬영 제한구역 내에서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1. 촬영 가능구역가. 현관(정문)나. 로비 공간다. 영사민원실라. 접견실2. 촬영 제한구역가. 공관장, 공관원 등 전 사무실나. 외교정보통신실, 암호실, 네트워크실, 비밀보관소, CCTV시스템실, 출입통제시스템실, 전화교환기함(실)다. 경비실 및 경비초소 운영 현황 등라. 기타 공관장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촬영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하는 시설
③재외공관장은 촬영 신청인으로부터 촬영하기 최소 3일 전‘촬영허가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27호서식)’를 징구해야 한다.
④재외공관장은 필요한 경우 촬영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촬영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스틸사진을 촬영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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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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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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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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