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비밀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조,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비밀을 생산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보관 부책임자의 입회하에 비밀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입회자는 열람 절차가 종료된 즉시 해당 비밀을 회수하여야 한다.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비밀열람ㆍ취급 20일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I급 비밀인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각 비밀문서에 대한 열람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비밀문서의 말미에‘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6호서식)’을 첨부한다. 단, 기안자, 결재권자, 협조기관 등 비밀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3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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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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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