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수립 및 그 밖에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차관2.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3. 당연직위원: 감사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정보관리기획관4. 비당연직위원: 각 실ㆍ국장 중 다음 각 목에 따라 위촉된 3인가. 위촉순서는 외교부 14개 국의 직제순과 제1,2차관실 두 그룹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작성된‘보안심사위원회 비당연직위원 위촉 순서(별지 제1호)’에 따른다.나. 위촉기간은 1회의 위원회 개최기간으로 한다.다. 해당 위원이 출장 등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순번이 승계한다.5. 간사: 보안담당관(단, 정보통신보안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심의사항을‘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하며, 표결권이 없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또는 서면 심의 후‘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심의 결과를 작성해,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3. 국회 등 대외기관 제공자료의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4. 소관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제9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비밀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단, 해당 실국은 제출할 비밀의 범위, 전달 방법, 보안대책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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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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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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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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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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