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와 외교원에서는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5호 기재요령에 따라‘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되, 동 기록부 대신 비밀온나라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4호 기재요령에 따라‘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되,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재외공관은 동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비밀관리기록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밀로서 관리하고, 소속부서 직원 및 보안관계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대외 반출 또는 열람을 위해 인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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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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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