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비밀의 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은 발간할 수 없다.
②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조달청지정 비밀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비밀문서 발간 또는 복제ㆍ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사람은‘비밀문서발간 입회자 서약서(별지 제24호서식)’에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 시부터 납품 시까지 입회하여 감시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생산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원본 및 그 밖의 관련 폐지의 파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