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구입서류조문 원문
①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매도대상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개정 2024.4.17.>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매도대상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개정 2024.4.17.>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매도대상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개정 2024.4.17.>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자료 디지털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물관의 학예연구관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나. 제1차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구입대상자료를 대상으로 등급평가를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입대상자료 선정평가서’를 작성한다.다.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3인 이상인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위원회에는
을 갖춘 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30.>나. 제1차와 제2차 평가위원회를 거친 구입대상 자료의 가격 및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③ 각 평
① 자료를 현지구입하는 경우는 제9조 ②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지 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② 경매구입일 경우 제9조 ②항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 제9조와 제10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의 2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찾아가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매도신청접수증에 명기하여 발부한다.② 구입 제외 대상 자료를 반환할 때, 발급한 구입대상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7호 서식)’을 회수하고 ‘아카이브자료 반환증(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을 받는다.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한다.② 매도 목적으로 박물관에 임시 보관한 매도신청자료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임시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매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매도신청접수증에 명기하여 발부한다.② 구입 제외 대상 자료를 반환할 때, 발급한 구입대상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7호 서식)’을 회수하고 ‘아카이브자료 반환증(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을 받는다.
법」 제8조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ㆍ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아카이브자료 기증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초상 이용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저작물 이용 허락 협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공공저작물 자유
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아카이브자료 기증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초상 이용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저작물 이용 허락 협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사망한 자는
있다.② 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아카이브자료 기증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초상 이용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저작물 이용 허락 협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사망한 자는 기증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6.1.
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아카이브자료 기증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초상 이용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저작물 이용 허락 협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사망한 자는 기증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6.1.30.>
사전조사를 하고 수증대상자료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아카이브자료 수증 검토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아카이브자료 수증 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자료의 가치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아카이브자료 수증 검토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아카이브자료 수증 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자료의 가치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4.17.>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아카이브자료 수증증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수증 자료 목록(별지 제16호의 2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30.>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에 기증 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증 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한다.② 위원회는 5인 이상
① 감정의뢰자료의 반입 시 감정의뢰자는 ‘자료반입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정의뢰자는 자료의 반출시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반출허가서(별지 제21호 서식)’가 있어야 하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 시 발급된 서식
① 감정의뢰자료의 반입 시 감정의뢰자는 ‘자료반입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정의뢰자는 자료의 반출시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반출허가서(별지 제21호 서식)’가 있어야 하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 시 발급된 서식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감정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정
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 시 발급된 서식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감정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22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③ 임시 보관된 감정자료를 감정의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감정자료 임시보관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아카이브자료 소장현황보고(별지 제23호 서식)’ 및 자료복제ㆍ열람 신청 현황을 분기별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소장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장에게
및 등록한다. <개정 2020.9.11.>④ 수집한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민속아카이브시스템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최초의 등록정보는 ‘아카이브자료 대장(별지 제24호 서식)’으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⑤ 등록된 자료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아카이브자료 대장(별지 제25호 서식)’에 의
료 대장(별지 제24호 서식)’으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⑤ 등록된 자료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아카이브자료 대장(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 후 변경하고 ‘아카이브자료 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⑥ 등록된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
.>③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 1]과 같으며, 각 권한 등급내에서 권한 등급을 달리한 세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④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민속아카이브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아카이브자료데이터베이스(DB) 또는 통계처리된 아카이브데
근무시간 이외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업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아카이브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27호 서식)’에 출입사유ㆍ출입자 성명ㆍ일자ㆍ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자료관리관(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① 자료를 복제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승인) 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 또는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승인) 요청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제 또는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자료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승인)서(별지 제29호
제28호 서식)’ 또는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승인) 요청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제 또는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자료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승인)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연기하려는 경
람ㆍ촬영ㆍ복제를 하는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안된다.④ 제3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자료 열람ㆍ촬영ㆍ복제 연기 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