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1조 (자료 정리,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①수집을 통해 입수된 자료는 원본 보존, 훼손 방지 및 활용을 위해 매체변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리한다.
②자료관리관은 구입ㆍ수증ㆍ자체생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등록한다. <개정 2020.9.11>
③박물관에서 정한 메타데이터 표준안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기술하여 자료 정리 및 등록한다. <개정 2020.9.11.>
④수집한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민속아카이브시스템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최초의 등록정보는 ‘아카이브자료 대장(별지 제24호 서식)’으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등록된 자료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아카이브자료 대장(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 후 변경하고 ‘아카이브자료 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⑥등록된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9.11.>
⑦등록된 자료는 영구보존한다. <개정 2020.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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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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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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