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9조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구입대상 자료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차례 운영한다. 이때 매도신청자는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1. 제1차 평가위원회가. 관련 전공의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나. 별지 3호 서식의 ‘구입대상자료 예비평가서’를 작성하며, 가격과 등급을 평가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 평가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관으로 한다.2. 제2차 평가위원회가. 유물과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물관의 학예연구관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나. 제1차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구입대상자료를 대상으로 등급평가를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입대상자료 선정평가서’를 작성한다.다.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3인 이상인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위원회에는 재무관이 입회자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6.1.30.>3. 제3차 평가위원회가. 전ㆍ현직 문화유산위원(문화유산전문위원 포함)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30.>나. 제1차와 제2차 평가위원회를 거친 구입대상 자료의 가격 및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각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는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6.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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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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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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