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9조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아카이브자료 소장현황보고(별지 제23호 서식)’ 및 자료복제ㆍ열람 신청 현황을 분기별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소장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자, 대여자, 열람자 등의 명백한 과실로 자료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자에게 수리, 복원, 변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경우 손상자료 처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