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2조 (감정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에 기증 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한다.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이 맡는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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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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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