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7조 (복제ㆍ열람 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복제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승인) 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 또는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승인) 요청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제 또는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자료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승인)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ㆍ촬영ㆍ복제를 하는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안된다.
④제3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자료 열람ㆍ촬영ㆍ복제 연기 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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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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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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