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7조 (복제ㆍ열람 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자료를 복제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승인) 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 또는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승인) 요청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제 또는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자료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승인)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ㆍ촬영ㆍ복제를 하는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안된다.
제3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자료 열람ㆍ촬영ㆍ복제 연기 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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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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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